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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총회 성명과 지침 기타 문서들

성명과 지침 기타 문서들 종교자유에 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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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기 이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종교자유의 적극적인 후원자였다. 우리는 유엔의 기구들과(instruments) 조화하여 양심과 종교자유를 인간의 기본권리로써 지지(/옹호)할 필요를 인식한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209개국에 존재한다. 몇몇 예외는 있지만 재림교인들은 종교적 소수자로서 때로 제약과 차별을 당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인권을 방어할 필요를 느껴왔다.

재림교인들이 충실한 시민으로서 믿는 바는, 타인의 종교자유의 권리에 따라 그들[도] 동일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훈과 예배를 위하여 모이고 주중의 제7일(토요일)에 예배하고, 공중설교나 매체를 통하여 종교적 신념을 보급할 자유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자유는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손히 개종을 권유할 권리 뿐 아니라, 종교를 바꿀 권리도 포함한다. 모든 사람은 가령 무기소지를 요구하는 문제와 같이 양심상 어떤 공적인 의무의 수행을 허락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배려(/정상참작)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대중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교회에 주어질 때는 재림교인들은 언제든지 공정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와 [신념이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종교자유를 방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계속하여 협력하고 밀접한 연락망을 유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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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명은 1995년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서 열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대총회 회기에 대총회 행정위원회에서 승인되고 가결되었으며 대총회장 로버트 S. 폴켄버그에 의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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