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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 고용주와 고용자 관계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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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교인들, 행정체들(entities), 기관들은 세계의 거의 모든 정치 및 법 제도 안에 위치해 있다. 이따금씩 교인들과 교회 행정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용주나 노동조직, 그리고 정부의 요청이나 요구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지도를 구한다. 광범위한 정치적, 법적 및 문화적 상황에 비추어 모든 장소(location)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천사항을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성경의 원칙과 영적 가치들은 공통의 기초가 된다.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의 역사는 인간기관과 조직들이 쉬이 갖는 지나침과 부족함(excesses and shortcomings)의 증언이다. 사회의 산업화는 일(work)이 조직되고, 집행되고, 달성되는 방법에 주요한 변화가 왔다. 길드(중세 상인 및 수공업자들의 조합-역자 주)나 동일 무역에 있어서의 개인들의 조합은 고용인들을 위한 집단 교섭 단체들이 된 노동조합으로 대체되었다. 노동조합과 고용주와의 관계는 대립에서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오늘날 근무환경은 많은 요인들 즉 정치제도, 입법 및 무역정책, 경제, 과학기술, 노동조합, 그리고 전문(/직업: professional)기관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것들은 산업, 법규, 전문업자 인가(practitioner licensing), 작업의 정의, 고용인 옹호 및 대표, 업무처리 모범 관행의 성문화(codification of best practices), 윤리적 품행에 대한 감독 등으로 다양화되는 기능들을 완수한다. 기관들(organizations)과 기능들의 복합성(multiplicity)은 일반화에 맞서고 있다. 그러므로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문제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독교적 토대를 뒷받침하는 일반 원칙과 가치들을 규명하고 되풀이하는 일은 중요하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에 관한 견해는 성경의 교훈과 말씀, 특히 창조, 죄와 그것이 개인과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된 구원, 우주에서의 조화와 완전한 질서의 회복을 다루는 부분들에 바탕을 둔다. 성경은 전체로서의 사회의 중요성과 및 사회의 선(善)과 더불어 개인의 가치를 확인하며 [그 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다.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에 관한 엘렌 G. 화잇의 조언은 미래의 사회경제적 조건(/상태)에 관한 그녀 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예언적 통찰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녀는 그녀 당대의 노동조합 행태(practices)에 관하여 중대한 경고(stem warnings)를 발하였다. 그녀는 교회 선교에 장애물을 놓는 일과 개인의 양심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날카롭게(/지독하게) 보호적(protective)이었다. 그 상황은 오늘날과 상당히 달랐다고 혹자는 주장할 것이다. 일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그녀의 조언의 근원이 되는 원칙들을 규명하고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깊은 신중함이 필요하다.

원칙과 가치들
  1. 인간은 비록 죄로 인해 타락하였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창세기 1:26, 27).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정중하고 공정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도덕적, 윤리적인 판단을 행사할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dignity of personhood)의 필수적인 주요소이다.

  2.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Lordship)은 전 생애, 즉 그의 태도와 행위 및 관계에까지 스며(/배어)든다(이사야 8:13; 마태복음 6:24; 사도행전 5:29, 골로새서 3:23, 24). 인생에서 권위의 모든 다른 근원은(sources) 그리스도의 권위에 종속되고 보조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안전하지도 신뢰할만한 것도 아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라.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라”(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463).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이 말씀은 인간의 전 의무(whole duty)를 요약하고 있다. 그것들은 전인, 즉 몸과 혼과 영이 하나님의 봉사에 성별됨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순종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이웃들로부터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을 지지한다고 서약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동시에] 더 가난한 계층에게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매매하도록 [못 박고] 하면서 그들에게 속한 정당한 이익을 강탈하는 조합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가?”(엘렌 G. 화잇, 서신 26, 1903).

  3. 근무환경은 상호봉사와 상호존중의 분위기에 의하여 특징지어져야 한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대립관계는, 의심하는 마음(suspicion)과 자기본위, 그리고 [대항적] 경쟁심(rivalry)에서 난 바, 개인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사회의 더 큰 이익과 필요를 무시한다(야고보서 5:1-6).

  4. 작업장은 근무자의 인간성을 기계적으로 만들지(dehumanize) 않아야 한다. 고용인들은 자문(/상담)과 그들의 노동과 재능과 기술을 사용하는 사업(business)이나 산업(industry)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순수한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열왕기상 12:6,7; 마가복음 10:42-45; 빌립보서 2:3-8).

  5. 그리스도인들은 폭력, 강제, 그리고 사회경제적 목표달성의 도구로써 그리스도인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방법을 멀리 하여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행위를 의지하는 기관이나 고용주들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린도후서 6:14-18; 10:3).

  6.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 고용주들은 양심의 자유, 공정한 임금과 작업조건, 동등한 기회, 정의와 모두에 대한 공평함 등을 지지하고 나타내어야 한다(누가복음 10:27).

  7. 교회 행정체를 위한 영적 자치와 통일성(autonomy and integrity)에는 안식일 준수와 같은 기본적인 신앙의 신조와 관습(practices)을 견지하고 유지할 자유, 교회의 목적에 조화되는 운영방침을 확립할 자유, 그리고 교회의 교훈과 목적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고용할 자유가 포함된다.

  8.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교회의 신성한 사명의 완수를 위하여 정치단체들과의 제휴나 그들의 보증(endorsement)을 삼간다. 교인들은 그들의 자유와 그리스도인 가치 및 증언을 양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도 있는 협력[관계]로부터 독립하여 보호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위탁된 모든 능력을 세상에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이 사업에서 우리는 우리의 개성을 보존해야 한다. 우리는 비밀단체나 노동조합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서서, 교훈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루어야 할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모든 행동을 해야 한다.”(교회증언, 7권, 84).

  9.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정부를 위한 필요를 인식하므로 법과 질서를 지원하는 시민들이 되고자 힘쓴다. 사회적, 법적 상황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마다 크게 다르다. 시민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척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런 이유로 대총회의 지회들은 각 지역의 법률적, 정치적, 혹은 문화적 현실과 관습(practices)에 비추어, 여기에 진술된 영적 원칙들이 반영된 좀 더 구체적인 복무지침을 승인할 수 있다. 모든 이들은 폭넓게 협의함으로써 교회의 증언과 온전한 사명을 보호하는, 원칙에 기초한 결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 받는다. (지회가 승인한 성명의 현재의 실례에는 북미지회 근무지침 HR 30과 2003년 5월 22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과 노동조합”에 관한 남아태지회 행정위원회 성명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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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명은 2003년 10월 14일에 메릴랜드 주의 실버 스프링에서 열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대총회 연례회의 회기 동안에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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