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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 십일조 사용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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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백성들의 십일조와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물을 통해서이다. 십일조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주요 공급원이다. 이는 교인들의 공적 및 영적 양육을 위한 균형지고 종합적인 복음전도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십일조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비축되는 것이므로 복음사업의 많은 기능을 위하여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자금을 제공해야만 한다.

십일조 사용에 관한 원칙
  1. 오직 합회 조직만이 십일조 자금을 할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십일조는 주님의 것이므로 교인의 가정 교회를 통하여 곳간, 즉 합회 금고로 돌려져야 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구별하신 거룩한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금고에 드려져 복음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써야 한다.”(복음교역자, 226).
  2. 합회와 연합회는 세계교회와 함께 십일조를 공유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백성들이 합회에 드리는 십일조와 헌물의 자산(/돈)이 미국 도시 뿐만 아니라 외국 현장에서도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갈수록] 더 [많이] 깨닫게 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열성적으로 모아진 자금이 비이기적으로 분배되도록 하자. 선교 현장의 필요를 깨닫는 사람들은 십일조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유혹을 받지 않을 것이다”(원고, 11, 엘렌 G. 화잇, 1908년).
  3. 십일조 지원을 받을 일군의 적격성은 사업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현재의 신임서를 포함한 다른 요소들은 십일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종 기준은 아니다.
  “십일조는 그들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말과 교리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원고, 149, 엘렌 G. 화잇, 1899년).                     
  4. 십일조는 복음사역과 목양(nurturing)사역에 종사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
  “십일조는 한 목적, 곧 주님께서 그분의 사업을 하도록 임명하신 사역자들을 지탱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양]떼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원고, 82, 엘렌 G. 화잇, 1904년).
  5. 지역 교회의 기능은 중요하지만 십일조로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
      a. “십일조는 한 목적, 곧 주님께서 그분의 사업을 하도록 임명하신 사역자들을 지탱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양]떼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원고, 82, 엘렌 G. 화잇, 1904년).
      b. "십일조는 부대비용으로 소모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교인들의 사업에 속한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헌물과 헌금으로 그들의 교회를 지원해야 한다“(서신, 81, 엘렌 G. 화잇, 1897년).

십일조 사용에 관한 방침: 기능 혹은 십일조가 사용될 수 있는 용처
  1. 복음전도자, 목사들과 성경교사들의 지원.
  2. 교회의 복음 전도 프로그램과 목양 사역을 위한 행정 지도자와 봉사를 제공하는 인력의 지원. 여기에는 합회 사무원들, 부장들, 회계 직원들, 사무원, 사무실 서기들이 포함된다.
  3. 다음과 같은 교회의 복음 전도(total evangelistic outreach)와 목양 사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a. 전도회 경비.
      b. 합회 사무실 운영 경비.
      c. 합회 사무실 및 전도회 장비.
      d. 야영장 및 야영회 운영 경비.
  4. 교회의 복음 전도와 목양 사역에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기능들을 위한 지원.
      a. 초등학교-영적 지도자로서의 그들의 역할을 인정하여 초등 교장과 교사들의 총 급여와 경비의 30퍼센트까지 배당(/할당).  163
      b. 중•고등학교-중고교 성경교사, 기숙사 사감, 교장의 총 지원(액)에 상응한 액수.
      c. 대학(교)-대학(교) 성경 부문, 기숙사 사감, 학장/총장, 학생 도방장의 총 비용에 동등한 액수.
      d. 문서전도자-문서전도자의 수익에 대한 합회의 배당(/할당).
     e. 합회 센터/야영-합회 센타/청소년 야영 운영비용에 관한 배당(/할당).
      f. 미디어 프로그램-인쇄, 라디오, 텔레비전 용 생산품(production)
   g. 은퇴자-교단 피고용인의 은퇴수당(/부양료: benefits) (의료기관 피고용인 등 달리 제공받는 사람들은 제외함)

십일조의 사용에 관한 방침: 십일조가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기능들
  1. 지역교회 유지비용과 기타 운영 경비. 이것들은 교인들의 헌금에 의하여 자금 조달이 되어야 한다.
  2. 초등학교 유지비와 기타 운영 경비: 이것들은 등록금이나 교회 보조금으로 자금 조달이 되어야 한다.
  3. 이차 및 고등 교육기관 유지비와 운영비. 이것들은 교인들이나 기타 비 십일조 자원에서 자금 조달이 되어야 한다.
  4. 교회, 합회, 혹은 기관 건물 프로젝트. 이것들은 교인들이나 기타 비 십일조 자원에서 자금 조달이 되어야 한다.

십일조 자금 입장 진술의 시행
  1. 십일조 자금의 시행에 관한 교회 가족의 역할. 세계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각 구성원은 그 가족의 일부로서 십일조 자금의 모금과 분배에 관한 절차가 어떻게 결정되는 가에 대해 특권을 누리고 책임을 진다. 대총회 회기와 대총회 위원회의 연례 회의를 통하여 집단(/집합)적으로 행동하는(acting) 그 가족은 성경과 예언의 신 원칙에 입각하여 십일조 자금의 수집과 지출, 시행을 위한 지침을 결정한다. 이 진술은 교회 평신도, 목사, 합회 행정자와 세계의 지도층 내의 다양한 인사들과 가진 많은 협의의 산물이다.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각 개인, 기관, 조직은 전 세계에 복음 전파를 위한 정규적이고 신뢰할만하며 늘 증대되는 재정적 지원체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러한 지침 내에서 운영함으로써 그 가족의 영예를 존중할 것이다.

  2.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곳집”혹은 “금고.” 성경에 의하면 십일조는 주님의 것이며 예배행위로서 그분의 창고에 드려져야 한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개인이 자신의 교적이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합회 재무에게로 십일조를 보냄으로써 이를 수행하게 한다.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교인들이 그들의 지역 합회/대회 직원들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 이외의 계획을 따르게 되면 혼란과 경쟁이 초래되고 교회의 재정 구조는 손상되며, 결국은 세계선교를 완수할 교회의 능력을 약화시킨다. 전 세계에 있는 강하고 균형진 교회 프로그램을 계속하기 위하여 교인들은 주님의 십일조를 그들 자신이 선택한 계획에 쏟아 붓게 해서는 안 된다. 
 
  3. “창고”로의 대체 통로.
      a. 주님께서는 충실한 십일조를 그 창고에 드리는 자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하셨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가족은 하나님의 창고로 들어가는 정상적인 통로로써 지역 합회/대회를 통하도록 결정하였다.
      b. 만일 교인들이 기밀(機密)의 이유로 십일조의 일부를 대총회나 그들의 연합회로 보내기로 선택한다면 그 기관들은 이 같은 십일조를 받아들일 수 있으나 세계교회로의 분배를 위하여 그 교인의 소속 합회로 그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고 그것을 보낼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정규 통로를 통하여 십일조를 처리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4. 십일조 분담
      a. 십일조의 분담 계획은 공평하게 전 세계 교회와 재정 자원을 분배하는 균형진 방법이다. 이 계획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세계 사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체계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다.
      b. 교회와 합회, 연합회, 대총회와 대총회의 지회는 교회조직의 다양한 계층(level)에 분담된 통상적인 비율에 상반되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교인들로부터는 십일조를 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165
     c. 지역교회는 그 지역합회/대회의 재무에게로 모든 십일조 자금을 받아들이고 송금하는 권한만을 받았다.

  5. 십일조를 구걸함(Soliciting). 목사들과 합회 및 대회 행정자들은 다른 합회 혹은 지회의 교인들로부터 십일조 자금을 유인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재정자원의 균일화(/평등화)를 위하여 준비하여왔다.

  6. 기관으로 가는 십일조. 기독교 점자 재단(Christian Record Braille Foundation), 예언의 소리, 오늘의 신앙, 기록되었으되, 생명의 양식 같은 교단 조직들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로부터 십일조로 알려진 자금을 받지 않는다. 교인들이 십일조를 교단 조직으로 보낼 때 그들은 그것이 십일조임을 명시할 책임을 가진다.

  7. 전적하는 교인들의 십일조. 새 지역으로 이동하는 교인들은 6개월 안에 그들의 교적을 전적하고 영적인 양육과 목회적 봉사(pastoral care) 및 합회 봉사를 받고 있는 그들의 새로운 소속 교회와 합회를 지원하도록 권고한다.

  8. 십일조 차입. 교회, 학교(학생들의 십일조), 합회, 그리고 개인들은 교회나 합회 혹은 개인의 필요를 위하여 십일조 자금으로부터 “차입”하지 않아야 한다.

  9. 십일조의 비(非)수용(Non-acceptance). 만약 이러한 방침에 의하여 어떤 기관에서 십일조 자금을 받아들이는 일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십일조를 보낸 사람에게서 그 자금을 정규적인 경로로 돌릴 수 있는 권한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권한을 얻지 못한다면 그 십일조는 적절한 설명을 더하여 그 사람에게 주님의 십일조를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공유하는 교회의 계획에 동참해 달라는 호소와 더불어 반환되어야 한다.

  10. 십일조의 비(非) 반환. 이미 받아들여져서 영수[증이 발급]된 십일조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요청한 사람들에게 반환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11. 지도부의 책임. 교회의 각급 지도자는 신성한 수탁자이다. 십일조의 시행에 관하여 교회 가족들이 동의한 방침에 협력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일은 세계 선교를 완수하고자 하는 교회의 능력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방침을 경시하는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부에서 그 자격을 박탈한다.
 
  주의: 상술한 방침들은 헌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인들은 그들의 헌금이 보내지기를 원하는 곳을 본인들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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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1985년 10월 14일 워싱턴 D. C.에서 열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연례회의 회기에 행정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되고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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